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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서, 소방법규 위반사범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적발

 

양주시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소방법규 위반사범은 16건이 고발되고 과태료 부과에 54건이 적발되었다.

 

소방서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법규 위반사례는 지난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세부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소방 시설법’ 39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4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 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양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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