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소방법규 위반사범은 16건이 고발되고 과태료 부과에 54건이 적발되었다.
소방서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법규 위반사례는 지난 2020년도 7건을 수사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한 건수 대비 128%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방관계법규 위반사건 16건은 세부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8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 7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범이 1건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건으로는 ‘소방 시설법’ 39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4건, ‘위험물 안전관리법’ 10건, ‘다중이용 업소법’ 1건 등 위반 사범 54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관련법규 위반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양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