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혁신에 대한 국민과 당원에 대한 약속”이라며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구조 개편을 통한 조사위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고, 현행 ‘90일 이내’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명백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윤리특위 징계 건수는 18‧19대 국회에서 각각 0건, 20대 국회에서 1건이었다.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0건이다.
혁신위는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특위 회부시 30일 이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윤리조사위의 60일(연장시 최장 90일) 이내 조사 마무리, 시민배심원단 의견, 30일 이내 윤리특위 판정 및 본회의 상정하는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끔 되어 있다.
이밖에도 혁신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인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면책특권 제한은 폐지가 아니다”라며 “헌법 안에서 최대한 제한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즉시 표결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깜깜이 표결이 아닌 기명투표로 방탄국회 논란을 없애야 한다”며 “억울하거나 충분히 당당하다면 검경수사에 협조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