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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피해 보상 잠정 합의 이뤄

일조권 관련 1차 보상 지급 완료
소음·분진, 개별적 보상 아닌 아파트 개·보수 등 공적 비용으로

 인천시 동구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설현장 소음과 분진 피해 보상을 두고 시공사와 주민들이 잠정 합의를 이뤘다.


1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송림파크푸르지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과 관련, 인근 솔빛마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피해 보상금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대우건설은 솔빛마을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총 3억여 원의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고, 아파트 개·보수 등 공공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대우건설과 비대위 측 간 보상액을 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동구의회가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다.


당시 대우건설은 보상액으로 입주민(7141명) 1명 당 1만 4000원 수준의 1억 원을 제시했고, 대책위는 1명당 20만 원, 총 14억 3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7월부터 송림파크푸르지오 공사장 입구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소음·분진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입주민 집단민원 서명을 모았다.


또 해당 공사현장이 동구로부터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소음·분진 관련 1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내놨다.


이에 동구의회는 중재에 나서 대책위 측의 보상금액 선 제시 및 시공사의 검토 후 절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대우건설과 비대위는 보상액에 대한 절충을 이어오다 최근 합의했고, 최종 서명만 남았다.


정종연 동구의장은 “지난해 일조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았고, 이번 소음·분진 문제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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