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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경험자 33% '심각'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취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줄어들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28.5%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그해 10월 조사 결과(44.5%)와 비교하면 16%포인트, 2020년 12월 조사한 괴롭힘 경험(34.1%)보다 5.6%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 중 33%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월 임금 150만원 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보다 각각 높았다.

 

괴롭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41.8%로 나타났다. 이어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24.9%, '비슷한 직급 동료' 21.4%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른척 했다'가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7.4%, '회사를 그만두었다' 18.9% 등의 순으로 나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8.4%로 가장 높았으며,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1.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의 응답이 68.9% 였으며 '모르고 있다'는 31.1%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의 응답이 상용직, 사무직,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6.0%), 월 임금 150만원 미만(51.6%)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일하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은 57.6%로 나타났으며 '줄어들지 않았다'는 42.4%로 나타났다. '줄어들었다'의 응답은 남성, 근로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8%에 그쳤다. 이 역시 비정규직(20.3%), 5인 미만 사업장(19.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4.5%)에서 인지 비율이 낮았다.

 

새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란 응답은 59.9%였다. 역시 여성(53.4%), 20대(51.1%), 비정규직(55.3%), 5인 미만 사업장(53.3%), 월 임금 150만원 미만(50.8%)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직장 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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