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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서울·노원 동반성장·상생발전 협약서 공개

 

 

의정부시가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사업협약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성명을 내는 등 반대 움직임에 대해 지난 13일 협약서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골자로 하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협약서에서는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도 자치단체간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이형섭 당협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시 장암동으로의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체결된 협약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효의 협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후속 조치 이행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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