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안정적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통해 안정적 연금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업체들은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원서를 받고 면접을 통해 취업 합격을 통보한 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고령자, 취업준비생 등 이들이 심리적 절박함으로 불법 다단계업체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 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다단계판매원 모집이라는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과 부업을 알선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통해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와 재화 등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등도 수사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다단계 영업행위, 투자를 미끼로 물품판매행위, 취업·부업 알선을 가장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당부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수 특사경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행위는 적극 적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특사경은 방문판매업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판매와 학습지 미등록다단계 판매행위, 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수사해 총 34명을 적발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