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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가보안법 논의' 새 국면

박근혜, "정부참칭 조항 없앨 수도"
천정배, "당론과 다르지 않아" 환영
최용규, "국보法 당론 추석전 확정"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됐던 여야의 국가보안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20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체제를 지키는데 지장이 없다면 국가보안법 2조 '정부참칭'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선 정부참칭 조항에 대해 여당과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문제조항에 대해 야당과 협의해 여야 합의로 국보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소속 의원들이 이같은 입장을 담은 당보를 가두배포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장외홍보전이란 배수진을 치고 나온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만은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표가 밝힌 방안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당론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반색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 최용규 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며 "형법 보완과 대체입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상당히 조율되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한 뒤 형법으로 보완할지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부에 대한 당론을 가급적 추석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이와 함께 "고려대 하태훈 교수와 김승규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당내 자문단은 '국보법을 완전 폐지해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보공백 우려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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