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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아파트 표준건축비 25.3% 인상

건교부, 공급확대 및 품질향상 기대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와 18평이하 공공분양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물량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평균 25.3%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21일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공공주택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229만에서 288만원으로 평균 25.3%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공공임대와 소형 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임대를 제외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99년 8만9천가구가 공급됐으나 작년엔 1만3천가구로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민간업체가 짓는 18평이하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지난 99년 2만가구에서 작년 4천600가구, 올 상반기엔 공급물량이 1천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건교부는 표준건축비의 현실화로 공급물량이 지난 9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의 상승으로 공공분양의 분양가는 15%,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17%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늘게 된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25.7평 이하 중소형아파트의 품질저하와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행 표준건축비완 별도로 건축비 체계를 전면 개편키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조정된 표준건축비는 20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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