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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 3차례나 제안…너무 억울" 故 김문기 자필편지 공개돼

생전 작성했던 자필 편지 유족이 공개
"법률지원도 없는 회사 원망스러워"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다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의 유족 측은 19일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편지는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확보해두었던 고인의 생전 편지였다.

 

김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께 공사 차원의 법률 지원 등을 요청하며 당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앞으로 쓴 것이다.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며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임원들에게)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다만 편지에 적힌 당시 임원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 김 전 처장은 편지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김 처장이 제출한 경위서도 공개됐다. 그는 공사에서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상대평가 심사자료 등을 보여줬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를 받아왔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중징계 의결했고, 김 처장은 같은 날 저녁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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