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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여성의원 “동료 남성 의원 행동에 성적 수치심과 심한 모멸감”

신상발언 통해 “해당 남성의원 즉각 격리 조치” 요청
시의장 “법률자문 등 검토 했으나 의장 권한 밖” … “안타까워”

 

 

남양주시의회 여성 의원이 동료 남성의원으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받았다”며 “해당 남성 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의회 A모 의원(여성)이 남양주시의회 제284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83회 정례회 당시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던 중 정회 때 남성 동료의원이 가슴위에 있는 의류 브랜드 마크를 콕콕 검지손가락으로 서너번 지르고 옷깃을 잡아 채며 ‘복장이 불량하다 점퍼를 입고 행감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위화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순간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에 지금까지도 그 당시 상황이 수시로 생각나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입고 있던 점퍼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나눠 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검정색 평범한 점퍼였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이후 남성 동료의원이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되자 본인의 행동를 인정하고 형식상 사과했으나,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을 ‘소인배’에 비유하고 복장평가에 대해 문제삼은 것을 ‘진흙탕’에 비유하는 등 재차 2차례에 걸쳐 공연히 자신을 모욕했으며 심각한 모멸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이에 시의회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요구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으며, 사건 한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 의원은 의회에 나와 의정활동을 하는 것조차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A의원은 이어,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과 관련, 남양주시 의회조례 제19조5항에 의거하여, 본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의 중심이 된 남성 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본지에 “당시 발가벗긴 느낌이었다. 심한 모멸감을 느낀 성 비하 발언”이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오늘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했다.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사시 여성단체 등에 호소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A의원이 지목한 B모 의원(남성)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은 “시의회 개원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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