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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뚫린 경기도, 양계농가 “확산될까 ‘노심초사’”

화성 향남·남향읍 AI 발발, 43만 마리 살처분
살처분 보상금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목소리도

 

경기 화성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가운데 도내 양계 농가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2월부터 철새 북상 시기가 본격화되면 AI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진 이후 살처분이 불가피한데 보상금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아 양계 농가의 시름이 커져간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읍과 남양읍 산란계 2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돼 사육 중인 산란계 4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근 500m 이내 2개 농장과 확진 농가가 함께 운영하는 1개 농장의 가금류 38만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도내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혹여나 AI가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AI가 확진된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이내 농가까지 살처분 대상이 되다 보니 확산세가 이어지면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꼴이기 때문이다.

 

안성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아직까지 안성 지역의 경우 AI 관련한 의심 징후가 없지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올해 초 확진 사례가 있어서 더 그렇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지난 2020년과 2021년만 해도 ‘예방적 살처분’ 명목으로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기준이 적용되면서 살처분 마릿수가 급증한 것은 양계 농가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상황 속 경기 화성과 남양주 일대 산란계 농가들이 법원과 행정기관 등에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으로 설정하고 오리에 한해 고병원성 AI 발생하면 ‘500m~1km 범위 내 추가 살처분’ 실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방침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위협도 존재한다.

 

대한양계협회 이천채란지부 정승헌 지부장은 “반경 3km 기준은 사실상 직경 6km나 다름없는 것이었다”라며 “양계 농가 반발로 이같은 기준이 완화됐지만, AI 관련된 방역등급제, 보상금 정책 등 현장의 농민 목소리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 제도가 참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방역 대책 이행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지만 사실상 ‘가금류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화성육계지부 최길영 지부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보상정책을 현실에 맞지 않게 하는데 더 말을 해 무엇하냐”라며 “살처분되는 현장의 처참함을 와서 보고 말해라”라고 비판했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은 축종 구분 없이 최초 AI 발생일의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양계업계는 AI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시세 기준으로는 현실화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 살처분 일주일 전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육계협회 역시 평균 시세보다는 생산원가를 기준해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했다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생농장 반경 3km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던 2020과 2021년과 달리 2주 단위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정밀한 방역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해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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