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소유자로, 대상기종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사용 트랙터, 콤바인이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자 기준 6개월이상 보유하고, 정상가동되는 농기계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제조연도별, 규격별로 상이하며 트랙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최소100만 원에서 최대 13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농기계의 농협 면세유 관리대장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후 농기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