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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이뤄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를 지망하는 사람은 인천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에 관한 증명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합해 총 8회) ▲전송대행업체 위탁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산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과 또는 지도과에 문의하면 된다"며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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