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삼표산업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산업이 중처법 1호 사업장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된 근로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사고 발생 닷새째인 이날까지 수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현장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재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 2명이 사망했기에 중대산재에 해당한다.
또 삼표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 대상 기업이다. 중대산재가 발생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아울러 삼표산업 CEO가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이번 수사로 삼표산업이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고 직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가 2번이나 난 기업체에서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