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조합원)과 시행자(조합)의 갈등으로 최근 공사가 중단된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경기신문 2월 4일 1면 보도)에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송도역세권 사업에 대해 지난 4일 삼성물산과 논의를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송도역세권 사업 예정지 60%를 가진 최대 지분 조합원이다.
삼성물산은 사업비 대여와 조합원 공동 물량 아파트 원가시공 등 조합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추가적인 의결권(과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얘기는 다르다. 사업비 대여와 조합원 아파트 원가시공은 삼성물산이 과거 주민설명회에서 먼저 제안했고, 최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송도역세권 사업비는 지난 2014년부터 삼성물산과 조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충당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삼성물산의 계약 갱신 거부로 사업비가 끊겼고, 조합은 삼성물산의 아파트 건설 부지 일부를 체비지로 바꿔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2012년 메타티엔씨(옛 시행자) 채무를 떠안아 땅 60%를 소유한 이후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었다”며 “원주민 정착과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삼성물산이 먼저 아파트 원가 시공을 구두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전체 의결권 230여 개 가운데 삼성물산이 55개를 갖고 있다”며 “삼성물산은 조합 의결권의 전체가 아닌 과반만 확보하려 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의결권을 내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도역세권 사업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구역은 A1~A5블록 5곳이다. 삼성물산은 A1~A3블록 3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며, 2020년 11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이곳엔 조합 땅도 있어 조합이 삼성물산에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 대여 계약을 하면서 A1~A3블록의 조합 땅을 우리에게 팔기로 했다. 구두 약속은 존재하지 않고 계약 조건에도 없다”며 “의결권 과반 확보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7일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신속한 사업 재개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