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역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 별도 공모할 뜻을 내비쳤다.
조합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업무집행정지 행정명령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위법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시는 지난 2017년 인천발 KTX 출발역인 송도역 일대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해당 부지를 송도역세권사업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전체 사업부지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조합은 사업비 대여 대가로 최대 지분 조합원인 삼성물산에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조합과 삼성물산이 각종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비 대여가 중단됐고, 조합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체비지를 삼성물산이 아닌 조합 측 시행대행사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로 인해 조합과 삼성물산의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이 장기화했고, 복합환승센터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삼성물산 대신 현재 시행대행사에 돈을 빌리고 체비지 우선매수권을 그쪽에 주려고 하는데, 애초에 체비지는 공개 매각이 원칙”이라며 “체비지 매각 가격 역시 2019년 환지계획인가 때가 아닌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건 행정소송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KTX 복합환승센터 건립도 조합과 별개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