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실적에 따라 보수를 늘려주는 인센티브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일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외에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안이긴 하나 편법적인 세비 인상이란 논란과 함께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세비 외에 입법활동과 정책제안 등 실적에 따라 일종의 연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며, 정책개발과 여론 수렴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 연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 비용 등을 지원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요예산은 대략 100억원으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세비 외에 연간 3천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시행 전부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그러나 의정활동을 보다 성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의원 보좌관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하려면 공청회와 현장조사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에서 지원되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세비를 올릴 때마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올린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 듯 국민혈세를 더 투입해야 할 만큼 국회가 생산적인지를 놓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급 성격의 세비는 연간 7천122만원으로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보좌진 급여 등을 포함할 경우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민 혈세는 연간 2억2천153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