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10개 업체중 8개업체 모두가 수용커나 일부 수용하는 등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접.납품업체 470개를 상대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83%가 수용(전부수용 35%,일부수용 48%)했으며 무응답 13%, 거절은 1%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당한 요구에 거절치 못하고 수용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납품업체의 91%가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거래관행의 개선여부를 묻는 질문엔 전체 응답자의 4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선 ‘유통업체의 은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적발곤란’(25%), ‘신고인 신분노출 우려등 신고제도 미흡’(25%), ‘적극적인 감시단속 미흡’(23%)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시급히 개선할 거래관행으론‘할인행사참여 및 염가납품 강요행위’가 42%,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22%를 차지했다.
이박에 강요에 의해 광고.경품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응답납품업체의 65%가 있다고 답했고, 반품의 경우도 44%가 반품을 당한 경우가 있으며, 이중 74%가 유통업체요청에 의해 반품했으며, 자발적 반품업체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매장개편시 매장위치변경 또는 거래중단을 당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엔 50%가 있다고 답변했고, 비용부담에 대해선 49%가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응답했다.
제도개선책으론 공정위의 직권조사 강화를 가장많은 46%, 신고제도 개선 35%, 납품업체 단체설립 10%로 응답해 공정위의 조사를 우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파는 판로가 중요하다”며“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접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야 진정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울수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