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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아파트 화재 사망사고…“딸이 귀신 쫓으려 촛불 켰다” 진술 나와

 

최근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A씨(26)가 화재 당일 ‘퇴마 의식’을 위해 촛불을 켜놓았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천시 송내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난 불로 숨진 A씨의 아버지 B씨는 “딸이 ‘귀신을 쫓겠다’며 자기 방에 양초를 켜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퇴마를 이유로 종종 촛불을 켜 놓고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일 집안에는 부녀 단둘이 있었으며, B씨가 딸 방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거실에 있다가 딸 방문 틈으로 연기가 나서 잠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며 “불이 이미 번진 상태여서 딸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차례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방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피해자 방 책상 위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촛불로 인한 화재인지에 대해서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모두 수거해 분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4시 6분쯤 부천시 송내동 한 지상 5층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A씨가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주민 1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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