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승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CCS는 지난해 7월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또한 여객 부문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을 인정했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후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임의신고국가를 비롯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