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일부 작업중지 명령

중부노동청,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확인


 항만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A(42)씨가 숨진 인천시 중구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일부 구역에서의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 명령 대상은 화물차에 컨테이너를 실어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추후 협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9시 19분쯤 중구 항동7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작업장으로 향하던 A씨가 B(52)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중부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사고가 재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부노동청은 추가 조사를 벌여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화물고정(고박)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선박 고정업체 간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중부서도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