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 3774원, 2인 가구 391만 2102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타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디딤돌대출, 버팀목 저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주거금융지원 사업),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중 자격요건 등 심사를 통해 최종 1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12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