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A씨는 거주지로 발송된 중국어 안내문을 읽고 주민세 등 체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이후 통역 상담사 안내 전화를 거쳐 체납액 21만 원을 전액 완납했다.
#김포시에 거주하던 스리랑카인 B씨는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채 2016년 1월 출국했다. 이에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내역에서 B씨에게 미환급 된 출국만기보험 348만 원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된 자동차세 200만 원을 충당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4만7203명으로부터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운 외국인 체납자를 추적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외국인 13만5000명(체납액 230억 원)을 상대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등 외국어에 능통한 19명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2만6120명 규모의 실태조사를 벌였고, 공단이 밀집한 시흥‧오산에선 통역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그 결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을 4643명(3억2500만 원 상당), 부동산·차량도 2만2654명(95억 원 상당)으로부터 압류했다.
도는 외국인 체납의 주요 원인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과 ‘납부 의식 결여’에 있다고 보고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외국인 쉼터 등에 홍보물 2만2000매를 배부했다. 또한 표준 외국어 안내문을 각 시‧군에서 총 21만 건을 제작해 배포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납부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은 없어야 하며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과 다양한 징수대책을 통해 공정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