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그룹과 요진건설, 여주NCC 최고경영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24일 오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민노총)이 집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을 엄정 처벌하고, 최고경영자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소속 노동자 8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영하8도의 추운 날씨에 진행됐다. 시위 참가자들 모두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다. 집회에 앞서 시위 참가자들은 중대재해사고로 숨진 모든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망자들을 위로했다. 시위 참가자 80여 명의 무거운 표정은 1분여 간 침묵을 이어갔다.
이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박신영 사무처장이 참가자들 앞에서 “중대재해 엄정조사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하라”, “중대재해 근본대책 극각 수립하라” 등 구호를 외치자, 시위참가자 80여 명 모두 손을 들고 후창으로 화답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벌어진 중대재해사고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조사를 지적하고, 법에 따른 최고경영자 기소를 주장했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정작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 내용은 없다”며 “중대 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업장 최고 책임자에 기소 및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위에 참가한 류하경 변호사는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 사망사고에 대해 "1호 사고에 사실 관계 조사도더디게 이뤄지며 다른 사업장도 그닥 긴장하지 않고있다"며 "주식회사 삼표산업은 외부 주주를 두고있지 않고 모회사인 삼표그룹의 정동원 회장과 그 아들의 지분이 98.2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현재 잡혀간건 바지사장(이종신 대표이사)이며,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를 향해▲경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철저 조사·최고경영책임자 기소 촉구▲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중부고용청 규탄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법 적용 내용 공개 ▲경기지역 산재사고·사망 예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오늘 투쟁은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을 끝내기 위한 시작점이다"면서 "오는 3월 18일 중부고용청에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