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사, 355척)으로 3월 10일까지 ’22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사용한 유류세에 대해 현재(423원/리터당)와 ‘01.6월 당시(183.21원/리터당)의 차액인 리터당 239.79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할 예정” 이라며, “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 외 신청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