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건설업 제외) 오는15일까지 2021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고용·산재 보험료와 신고서상에 따른 보험료 간의 정산을 통해 정산 결과에 맞게 보험료 환급 혹은 정산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상에 기재된 총액을 토대로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는 월평균보수가 산출되어 매달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보수총액신고서가 제출되어야 적절한 시기에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월평균보수가 산출될 수 있다.
경인본부는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율을 높이고 보수총액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문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신규 성립 사업장(근로자 10인 이상)과 사무대행기관 등에 관련 책자를 발송하고 안내·독려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서면신고(팩스)로 하면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