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중은 필요없다. 지금 당장 성평등!”
지난 3일 경기도청 로타리 광장 앞. 경기도 여성단체회원들 150여 명이 ‘차별과 혐오없는 성평등한 경기도’를 외치며,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비판했다.
올해로 114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경기여성연대와 경기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성 의제 확산을 위한 ‘제 18회 경기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908년 미국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시작된 외침은 유엔에서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 불평등 문제는 공론의장을 통해 사회 전환을 만들기 위한 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시간으로 넘쳐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이은경 전국여성조동조합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는 출산, 육아 등 가사노동, 학교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점점 가속화 될 것이며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고용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 경기도 여성 고위공무원 15%·도의회 여성의원 22.9%
현재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경기도 시군 포함 15% 수준으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비율 22.9%,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7%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박신영사무처장은 “2021년 기준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52.3%, 코로나19 이후 여성 취업률 1.7배가 하락했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하락하며 위기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일터에서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다.
장애 당사자인 김동예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정신·신체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준은 장애인의 노동권과 경제활동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장애를 빌미로 최저임금법까지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을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찍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이도 리프트 사고 이후 20년째 이어져오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사회를 비판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선진 시민의식을 견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

18회를 맞이한 이번 '경기여성대회'는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 구체화·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조례 제정 ▲경기도 장애 여성의 탈시설 보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적극조치 및 개선안 구축 등을 촉구했다.
◆ 무급돌봄노동 가치인정·사회적 제도 마련 촉구
이날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발언을 마친 뒤 '나는 성평등 의제에 투표한다', '디지털 성범죄 OUT', '모든 노동자의 육아휴직 보장',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 등 성평등 이슈들이 적힌 플래카드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펼친 후 수원역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114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다. 3월8일은 UN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