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뱀장어 치어에 대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3월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뱀장어 치어는 봄철 강이나 하천 등으로 회귀하며, 인공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가 형성돼 수익을 위해 매년 어민들의 불법 포획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허가 외 어구 적재 등 10가지의 유형을 선정해 불법포획 어민은 물론 실뱀장어 거래 상인에 대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어획물을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인 관계로 어민들의 각별한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