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본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물론 우리당은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의 의견교환을 거쳐 과거사기본법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과거사 진상규명의 범위 및 시기 등 주요 내용들은 우리당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TF팀이 확정한 초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 당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 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사대상은 과거사기본법에서 제외됐고, 군 의문사 사건은 과거사기본법과는 별개로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 시민단체는 군 의문사 사건을 별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과거사기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한국전쟁 전후 좌익이 주도한 양민학살 사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법안은 좌익이 주도한 각종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도 "좌익들이 주도한 사건 중에서 진상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여순반란 사건밖에 없다"며 "일부에서는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 대통령의 장인은 이미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기구의 권한은 야당 및 시민단체와의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을 부여하고,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