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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부정 승차 근절 위해 'SRT 특별기동 검표단' 운영…적발시 '최대 30배'

 

SRT 운영사 SR은 오는 14일부터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해 올바른 열차이용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SRT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대 등 매진열차에 집중 투입돼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검표와 함께 열차 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자제, 손 소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열차 이용 에티켓도 안내할 예정이다.
 
간혹 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서 좌석 예약 후 결제를 미루거나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서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SR은 승차권 없이 SRT 열차에 탑승한 승객에게 약관이 정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SR여객운송약관은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승차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 이용을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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