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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내 시설 지원 확대

신한은행과 융자업무 협약 체결…연 3% 이차보전금 지원

 인천시 중구는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 및 준권장시설인 공연장·전시관·갤러리 등 운영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매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대상자의 대출부담금리가 조례로 고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정 절차가 까다로워 최근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반대출금리(최고 연7% 이하) 중 연3% 대출금리를 융자대상자가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대출금리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구가 은행에 지급했다. 올해는 금리(연3%)를 구가 은행에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융자신청자는 협약금리를 제외한 차액 대출금리에 대해서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문화지구 내 권장(준권장)시설의 건축주 및 시설운영자다. 권장시설은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연장, 전시관, 갤러리, 사진관, 갤러리겸 커피전문점 등이다.

 

융자금액의 최고한도는 5000만 원,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융자신청자가 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적격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구 문화관광과에 전화(☎032-760-644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개항장 일대가 근대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인천의 대표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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