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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자 모집

자부담 10% 국.시비 지원 사업....1~3종 중.소기업체 가능 

 인천시 중구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도 가능)이다.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등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4월 8일까지 구 환경보호과(☎760-7392)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다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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