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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폐지에 활기 찾은 면세점…출국자 대상 할인·이벤트 진행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가 폐지되면서 5000달러 이상을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면세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한도가 폐지 당일인 지난 18일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5000달러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완화해지만 이번처럼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1979년 이후 43년 만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구매한도 폐지 시행일 이후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5000 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결제 포인트 ‘LDF PAY’를 최대 96만 원까지 증정한다.

 

신라면세점은 6월 30일까지 단일 출국 3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 또는 기간 내 합산 구매 금액이 5000달러 이상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1명), 서울신라호텔 파크뷰 2인 이용권(3명), 커피 아메리카노 이용권(전원)을 증정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 한도 폐지와 더불어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되면서 면세점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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