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수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공단 전(前) 직원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모(4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씨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고도 징계가 없던 것처럼 징계의결서를 재작성토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공단 이사장 이모(58)씨와 계양구청 고위 간부 2명 등 모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계양문화회관 영화상영 수입금 1억3천여만원을 착복, 유용한 혐의다.
이씨는 또 "공단 일용직 직원으로 취직시켜준 뒤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며 서모(43)씨로부터 3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