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현직 교사 146명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담임경력 소급제가 공정하지 못한 인사라며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도내 146명의 현직 교사들은 도교육청이 오는 12월에 있을 중등교사 가산점평정에서 담임교사 근무경력에 대해 임용후 모든 담임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해 승진가산점(1.5점 만점)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최근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담임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평정을 기존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한 것을 교원임용후의 모든 기간에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교육청은 당시 경력 소급적용에 대해 "교사들의 담임기피현상을 막기위해 2002년부터 담임근무가산점을 주자 일선 학교에서 경력많은 교사가 승진점수를 받기 위해 담임을 하고 젊은 교사가 부장을 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며 "학교운영을 정상화하기위해 담임경력을 소급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광명 G중학교 이모(39.국어.경력15년)교사 등 도내 현직교사 146명은 "중등학교는 어디든지 교원조직상 운동부지도, 합창부, 수업계 등 30%가 넘는 비담임 교사가 존재한다"며 "게다가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기간을 20년이나 주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교사 인사기록부에도 2002년 이후에만 담임근무 여부가 기록돼 있을뿐 그 이전 경력은 학생생활기록부나 졸업앨범, 또는 교사 개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할수 밖에 없는데 실제 근무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겠느냐"며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담임경력 소급제가 불합리한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낸 이 교사는 "나는 담임경력 소급제에 오히려 혜택을 받는 입장이지만 제도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다른 현직 교사들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소수점 3자리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첨예한 승진에서 도교육청의 정책은 일선 교단에서 비담임교사와 담임교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최근 도교육청에 제출한 2004년도 단체교섭에서 중등교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임경력 가산점 소급인정에 대해 현직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도내 700명의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520명으로부터 답을 받아 그 결과를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