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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선 구·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지난 2002년 이후 부터 지난 7월 말까지 7억3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천시가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2004년 7월 말까지 체납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7천776건에 7억3천30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체납된 구는 남구로 1억7천100만원(1천678건)이고 남동구가 1억4천338만원(1천200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구는 1억3천681만원(1천187건), 서구 1억2천183만원(969건), 부평구 9천923만원(1천3건), 연수구 5천895만원(492건), 계양구 4천640만원(473건) 순이었다.
이어 강화군이 2천724만원(377건), 동구 1천518만원(195건), 옹진군 1천152만원(202건)으로 각각 분석됐다.
인천지역엔 모두 10만8천10건에 100억8천401만원이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10만145건 93억2천763만원이 납부 완료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택·공장·창고를 제외한 160㎡ 이상의 모든 소비유통 건축물과 경유자동차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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