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이 인천시의원을 만나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존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28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건교위 의견청취에서 “경찰 개인별로 의원들을 따로 만나 본인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다뤄진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제안서’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서 추진 중인 42층(135m)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이곳은 지난 2019년 2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되면서 소유권이 엘리오스구월㈜로 이전됐다. 이후 신규 사업자가 쇼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대수선 공사를 했으나 지난 2020년 10월 중단되면서 3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최근 엘리오스구월㈜은 이곳을 판매·문화·집회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 3개 동(550실)으로 신축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사업수익을 통해 약 25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청과 사업 예정지의 거리는 120m에 불과하다. 이에 경찰은 ▲교통정체 ▲비상 시 헬기 이·착륙 필요 ▲보안사항 유출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주상복합 신축에 반대하고 있다.
고 의원은 “(경찰의 반대 로비로)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본인들 고유의 생각과 소신이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침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을 만나 그렇게(반대의견 전달)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위축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의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세움 시의원은 “경찰청이 나중에는 주변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경찰청을 이전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개발이익이 공공이익으로 환원된다면 이전 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이 이전해야 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 당초 옛 롯데백화점 땅이 1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돼 있어 경찰청이 들어온 것”이라며 “고층 주상복합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것이지 로비를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