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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인천본부, 코로나19 피해 서비스업 지원기한 연장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포함)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대출)을 오는 9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것으로, 기업의 자금 가용성 제고 및 이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지원규모는 총 6900억 원이며,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복수업종 영위시 매출액 등 은행들의 주업종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되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대상 업종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금융대출의 만기연장 및 대환도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사행시설 및 법무 관련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한은인천본부 관계자는 "현재 3월 기준 1만 719개 업체에 대해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며 "이번 연장조치를 통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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