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안학교가 법제화되고, 학력도 인정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대안학교 설립.운영에관한 규정도 제정해 학교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탈북 청소년을 위한 중.고교과정 통합 사립 특성화학교도 경기 안성시 죽산면에 세워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 무상교육 등을받을 수 있도록하고, 초등학교때 2차례 중.고등학때 한차례 정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검진기관에서 체질.체격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체검사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