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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시장 사법처리 여부 법률 검토

경찰 5일 출두 요구..안시장 6∼7일중 출석

<속보>'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4일 안상수 인천시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본보 10월4일자 15면. 관련기사 14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금품 제공자와 수뢰자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따로 따로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안 시장에 대한) 조사는 조사이며, 법률적 검토는 조사 착수때 부터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24일 안 시장과 A건설업체 대표 이모(54.구속)씨가 만난 인천 계양구 소재 H카페 여종업을 소환, 이씨의 진술대로 안 시장이 이씨에게 여동생 집주소를 직접 적어줬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A건설업체 자금담당 직원 양모씨를 불러, 이씨로 부터 현금 인출목적 및 경위와 인출시기 등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팩트별, 장르별, 증거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안 시장과 이씨와의 엇갈리는 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물증)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지난 7월 두번째 만난 자리에서 안 시장이 '불우이웃돕기', '지역발전기금' 등을 언급해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씨가 인천시에 전달하지 않고, 안 시장 개인에게 전달하려한 점은 기금차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보험용'이거나 '대가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안 시장에게 5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인천시청으로 보내 '5일 오전 10시까지 굴비상자 전달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강범석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시장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시장측은 이에 대해 '오는 6일이 될지, 7일이 될지 아직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며 "5일 오전중에 출석시기를 정해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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