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의류수거함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수거한뒤 유기해 범행 경위와 결과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오산시 궐동의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나흘 만에 경찰에 검거됐으며,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도 받고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