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인천본부(본부장 이강영)는 7일 (사)농가주부모임 인천시연합회(회장 한순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비롯 농업·농촌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는 범농협 직원들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제정 후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여성농업인 600여 명으로 구성된 농가주부모임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이 농축산물로 선정돼 농업·농촌 활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강영 인천본부장은 “다양한 역할에 나서고 있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농촌 농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