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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동네 병·의원 검사 확대

보건소, 취약 계층에 자가검사키트 무료배포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시 음성확인서 미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검사 가능한 병·의원 확인

오늘(11일)부터 전국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됐다.

 

확진자 감소 추세,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앞으로 시민들은 의심 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고, 양성 진단일 경우 진료·치료로 연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독거노인시설·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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