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전국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됐다.
확진자 감소 추세,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확대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앞으로 시민들은 의심 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하고, 양성 진단일 경우 진료·치료로 연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만 시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키트 가격이 부담되거나 구매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보건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독거노인시설·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이 대상이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관계 당국 등이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자가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확진일이 표기된 '격리 통지서' 및 국내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