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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닭고기 담합 혐의 '한국육계협회' 검찰 고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 역대 최대

한국육계협회가 닭고기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경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17차례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및 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는 한편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이처럼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삼계 등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육계협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 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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