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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푸른두레생협, 기업노조와 짬짬이 교섭 진행"

기업노조, 지난달 사측과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포괄임금제·탄력근무제 금지 조항 등 삭제하고 질병 무급요양기간 축소
소수노조 "직원들 권리보호 조항 철저히 후퇴시킨 이상한 단체협약"

 소수노조인 인천 푸른두레생협지회가 교섭권을 가진 복수노조의 단체협약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푸른두레생협지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복수노조인 기업노조(푸른두레생협노동조합)의 임단협 요구안 내용과 교섭 회의록 등 진행 상황을 공개 요청했지만, 기업노조는 이를 무시한 채 회사와 깜깜이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푸른두레생협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하는 협동조합으로 인천에 13개 매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곳의 직원 20여 명은 지난 2018년 화섬식품노조 산하 푸른두레생협지회를 만들었고, 2020년 3월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기업노조(40여 명)가 만들어졌고, 이들이 교섭대표 노조가 돼 지난달 회사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기존에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한참 후퇴시킨 내용이라는 게 푸른두레생협지회의 주장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기존에 있던 ▲포괄임금제·탄력근무제 금지 조항 ▲매장 최소 근무인원 보장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일 연·반차 사용 조항 ▲폭언이나 부당한 모욕을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 신청 조항 ▲직원 근무지 이동 시 본인 서면동의 의무 조항 등이 삭제됐다.

 

대신 ▲해고사유 조항 신설 ▲질병으로 인한 무급요양기간 축소(90일→15일) ▲노조 홍보물 부착 시 회사 승낙 후 진행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기현 푸른두레생협지회장은 “기업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기존에 보장된 조합활동 및 직원들의 권리보호 조항을 철저히 후퇴시키고 회사의 입장과 요구에 맞춘, 아주 이상한 단체협약”이라며 “기업노조가 우리 푸른두레생협 노동자를 위한 조합인지 회사를 대변하는 조합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노조 옥정순 위원장은 “포괄임금제와 탄력근무제 금지 등 조항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삭제했다”며 “자세한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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