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부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학생들을 속여 수천 명으로부터 억대의 가입비를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8월 생활정보지에 '부업, 상자무늬 오리기'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신청한 주부, 학생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만원씩, 3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채온 혐의다.
경찰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카드빚 채무자 등 빈곤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업 신청을 할 때는 회원 모집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