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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30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6.23 최종 처리결과 통지

인천 중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 총 5만4,288필지의 토지를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26%(인천시 평균 8.60%) 상승했다. 특히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23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도심 지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760-7378), 영종ㆍ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760-7762)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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