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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기청, 사업자 위수탁거래 현장조사 실시

9일부터 불공정행위.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사항 등 중점 점검

 인천중기청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수탁거래란 사업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인천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000여 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이에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재가 아닌 개선이 목적인 만큼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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