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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에도 재차 '소비자 기만 행위' 펼쳐

잔여 머지포인트로 브랜드 상품권 구매 가능...상품 가격은 2배 이상 차이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지적으로 돼..."정상적인 판매 방법 아니야"

 

대규모 사기 논란을 빚은 머지포인트가 또다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머지포인트가 소비자의 잔여 포인트 차감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다양한 브랜드가 머지포인트 차감을 통한 제품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에서 브랜드를 선택하면 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이용해 해당 브랜드의 제품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을 포인트로 구매한 뒤 소비자는 제품 결제 단계에서 상품권을 적용하면 할인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전 머지플러스가 브랜드의 금액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금액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기존 서비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현재 시행되는 서비스는 꼼수가 숨어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1건당 1개의 쿠폰 적용이 가능하며 쿠폰과 상품 금액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 결국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더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ㄱ브랜드의 A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ㄱ브랜드 상품권 1만원 권을 구매하더라도 ㄱ브랜드의 모든 제품 가격이 1만원보다 높아 차액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기 때문에 1포인트가 1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이번 서비스는 금액권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전 브랜드의 상품 가격 대부분이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금액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과금이 필수적이었다.

 

서비스 축소 및 환불사태로 머지포인트에 발목 잡힌 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에 울며 겨자 먹기로 포인트를 털어버리는 방법뿐이라고 한탄했다.

 

전문가 역시 머지포인트의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처받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머지포인트 정책과 달리 일부만 적용할 수 있고 상품권 형태로 판매하지만 판매되는 상품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통상적인 상품권 사용 시스템과 다르다"며 "포인트 소진을 빙자한 수익 창출 속셈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환불 대란이 일어난 머지포인트 사태를 두고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지난 3월 시작됐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구속돼 피해자 구제 방안이 미지수다.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분쟁 조정위는 4월까지 개사 사실을 공고했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 판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분쟁 조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한 뒤 조정안을 낸다.

 

공고일 기준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7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해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늘렸다.

 

이후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기습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후에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 사태가 빚어졌다.

 

집단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은 지난해 9월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현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으며 머지플러스의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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