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적 석탄운반선이 부두와 충돌하면서 하역시설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천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8만 톤급 외국적 화물선이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 중 하역장비 및 계류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사고 조사과정에서 선장 등 관계자들이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양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또 CCTV 감식 결과 접안 시 영흥발전본부 하역업무 지침에 따른 과속 여부(도선 표준매뉴얼 준수)에 1해리 전 7.4노트, 3노트 등 속력을 위반한 사실이 포착됐다.
해당 화물선은 선체 일부가 가로로 약 4m가량 손상됐으며 발전소 석탄 하역기, 선박 충격흡수장치 등 화물 이송 및 선박 접안 시설 피해 규모가 100억 원 상당에 달하고, 해당부두 운영 손실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경은 외국인 선장 B(60대)씨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당시 선박에 승선했던 도선사 C씨도 도선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현재 사고 선박은 선체 파손된 부위를 수리 중이며 NK(일본 선급) 검사 완료 후 출항할 예정”이라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앞으로 해양 안전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